#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은 취등록세 중과 제외 및 주택수 미포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시가총액 1억원 미만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수 미포함"
 및
 "취등록세 중과 제외"

#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1순위 무주택자 청약자격은 유지 됩니다.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채 등록임대하고 있어도
  
현재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 김포는 양도세 중과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김포는 “비규제지역” 이므로 양도세 중과 지역이 아닙니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이 되어도,
  경기도 읍,면 지역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따라서
 고촌 소형 오피스텔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간표준액 1억원 이하는 "취등록세 중과 제외"  "주택수 미포함"


# 주택임대 사업시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아파트는 세금이 강화된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