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0.07.13 17:25:37 수정 2020.07.13 17:25:37

"취득세 더 적네"...오피스텔 풍선효과 커지나  ( 7.10 부동산대책 이후 기사 )
   - 다주택자 세율12%까지 중과
   - 오피스텔은 상대적 메리트
   - LTV 등 대출규제도 안받아
   - '공급과잉 부추길라' 시장 불안

최근 ‘7·10대책’ 을 통해 아파트 취득세율을 올리면서 오피스텔 풍선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12·16대책 등 아파트 시장을 옥죄면서 규제에서 빗겨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7·10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 6%,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2%까지 중과세된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주택을 4채 이하 보유한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일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기존 4.6% 수준이던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도 한몫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LTV를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어서 최대 70%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16대책의 15억원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들어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올 1~5월 5,312건이 매매 거래됐다.
예년 평균 대비 7%,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용 40㎡ 초과~60㎡ 이하, 전용 60㎡ 초과~85㎡ 이하 등 중소형·중형 오피스텔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형·중형 오피스텔 거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가격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전에는 3억원 이하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금액대의 거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되는 면적대가 커지고 다양해지는 데는 아파트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을 대체상품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과거보다 삶의 질에 더 가치를 두는 1~2인 가구가 초소형보다는 중소형으로 면적을 넓혀가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